작업중지 · 안전위험신고센터

안전위험신고

안전위험신고는 공단 시설물 내 사고위험이 있는 안전 유해요소에 대해 공단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심각성, 중대성이 있는 신고에 대하여 연말 심사를 통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 될 수 있습니다.


작업중지요청센터

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인지 시, 해당 작업을 멈추고 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.

요청자

  • 안전위험신고 : 공단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
  • 작업중지요청 : 공단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,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외주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

요청대상

  • 안전위험신고 : 공단 시설물 내 사고 위험이 있는 안전 유해 요소

    ※ 넘어짐, 미끄러짐, 추락, 붕괴, 베임, 찢어짐 등

  • 작업중지요청 : 현장에서 작업 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

접수방법

  • 인터넷 접수 : 작업중지ㆍ안전위험신고센터 접수
  • 전화 접수 : ☎054-750-8500

처리절차

  • 1. 신고자/근로자위험요인 신고/
    작업중지 요청
  • 2. 공단현장 확인 및
    위험요인 개선요구
  • 3. 해당부서/시공사위험요인 개선 및 확인
  • 4. 경영혁신부신고내용 평가 및
    조치상태 확인
  • 5. 신고자/근로자우수사례 포상/작업재개

유의사항

  • 단순불편사항 등 안전위험과 관계없는 신고, 작업중인 근로자의 위험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취소 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안전위험신고 신고시 우수사례 신고자 포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,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