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분쟁해결기준

체육시설

체육시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합니다.

환불처리 흐름도

  1. 안내데스크 및 홈페이지
    환불절차 안내
  2. 고객
    환불신청서
    작성 및 접수
  3. 공단
    접수문서 및
    관련규정 확인
  4. 공단
    고객계좌이체로 환불 진행
  5. 고객
    환불 확인

환불내용

환불내용 안내표로 구분,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
구분 내용
월 정기권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
  • 위약금 없이 전액 반환
    (카드 취소 혹은 이용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)
    ▶ 준비서류 : 환불신청서 1부,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, 신분증
월 정기권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1일전까지
  • 위약금(총 결제금액의 10%)를 제한 금액 환불
    (매달 5일 이후 이용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)
    ▶ 준비서류 : 환불신청서 1부,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, 신분증
월 정기권 이용자 의사에 따른 환불
  •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날 익일부터 미사용 기간을 일할 계산한 후 위약금(총 결제금액의 10%)을 제한 금액을 환불
    (매달 5일 이후 이용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)
    ▶ 준비서류 : 환불신청서 1부,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, 신분증
공단 사정으로 센터 이용 불가에 따른 환불
    • - 강습개시일 이전: 전액 환불
    • - 강습개시일 이후: 이용불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
    (매달 5일 이후 혹은 이용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)
    ▶ 준비서류 : 환불신청서 1부,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, 신분증
  • ※ 환불신청은 북경주체육문화센터 홈페이지,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
  • ※ 환불금은 매달 5일 이후 본인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합니다.(어린이 회원은 등본상 보호자의 통장계좌)
  • ※ 본인귀책사유는 강습연기가 불가능함으로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.(예: 수강기간 중 회원의 사유로 인한 환불요청의 경우)
  • ※ 회원권을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용료를 환불할 수 없습니다.(예: 수강기간 중 아무사유 없이 미수강 후 환불 요청의 경우)

휴양시설

휴양시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합니다.

환불처리 과정

1) 토함산자연휴양림에 환불 요청 시

  1. 고객
    환불요청
  2. 휴양림 담당자
    환불절차 안내
    및 환불처리
  3. 산림청(숲나들e)
    카드결제의 경우 영업일 기준 3~5일,
    가상계좌 또는 계좌이체의 경우
    영업일 기준 1~2일 정도 소요
  4. 고객
    환불 확인

2) 고객께서 직접 환불 시

  1. 고객
    인터넷사이트(숲나들e,
    토함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)에서
    직접 환불신청
  2. 산림청(숲나들e)
    카드결제의 경우 영업일 기준 3~5일,
    가상계좌 또는 계좌이체의 경우
    영업일 기준 1~2일 정도 소요
  3. 고객
    환불 확인

취소 및 환불규정

1) 비수기

취소 및 환불규정 안내표로 구분,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
구분 비수기(주중) 비수기(주말)
사용일 2일 전 전액 환불 전액 환불
사용일 1일 전 90% 환불 80% 환불
당일취소 또는 연락없이 미입실 80% 환불 70% 환불

2) 성수기

취소 및 환불규정 안내표로 구분,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
구분 비수기(주중) 비수기(주말)
사용일 10일 전 전액 환불 전액 환불
사용일 7일 전 90% 환불 80% 환불
사용일 5일 전 70% 환불 60% 환불
사용일 3일 전 50% 환불 40% 환불
사용일 1일 전 또는 당일취소 20% 환불 10% 환불
  • ※ 주말: 금, 토, 공휴일 전일
  • ※ 성수기: 7월 15일~8월 24일
  • ※ 자세한 내용은 토함산자연휴양림(054-750-8700)으로 문의바랍니다.

교통시설

교통시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합니다.

환불처리 흐름도

  1. 주차장담당자
    환불절차 안내
  2. 고객
    환불신청서
    작성 및 접수
  3. 공단
    접수문서 및
    관련규정 확인
  4. 공단
    고객계좌이체로 환불 진행
  5. 고객
    환불 확인

환불내용

환불내용 안내표로 구분,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
구분 내용
월 정기권 시작 이전
  • 위약금 없이 전액 반환
    (카드 취소 혹은 이용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)
    ▶ 준비서류 : 환불신청서 1부,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
월 정기권 이용자 의사에 따른 환불
  •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날 익일부터 미사용 기간을 일할 계산한 후 위약금(20%)을 제한 금액을 환불
    (카드 부분 취소 혹은 이용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)
    ▶ 준비서류 : 환불신청서 1부,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
공단 사정으로 주차장 이용 불가에 따른 환불
  • 주차장 이용불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
    (카드 부분 취소 혹은 이용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)
    ▶ 준비서류 : 환불신청서 1부,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
  • ※ 주차장 운영 상황에 따라 카드 부분 취소가 불가능한 주차장의 경우 계좌 환불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