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소비자의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[금품·향응 수수 등 부정청탁을 일절 받지 않는 청렴한 기관]입니다.
피해구제란?
공단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시설 내 업무수행 중의 과실로 인한 사고(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)에 관한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
단 계 | 대 상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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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
(최초 사고 통보 시) 월 정기권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1일전까지 |
피해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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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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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(보험조사 시) | 보험사 |
- [보험약관 제15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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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피보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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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 (보험금 지급 시) | 보험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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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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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보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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