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위험신고
안전위험신고는 공단 시설물 내 사고위험이 있는 안전 유해요소에 대해 공단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심각성, 중대성이 있는 신고에 대하여 연말 심사를 통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 될 수 있습니다.
작업중지요청센터
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인지 시, 해당 작업을 멈추고 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.
※ 넘어짐, 미끄러짐, 추락, 붕괴, 베임, 찢어짐 등